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제주 10대 일당의 주범들의 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군 등 2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형에 처해진 주범 A군은 장기 3년6월, 단기 2년6월로 감형됐다.

또 원심에서 징역 4년형에 처해져 양형부당을 이유로 A군과 함께 항소한 주범격 B씨는 징역 3년6월로 형량이 줄었다. 

A군을 포함한 10대 7명 일당은 지난해 6월9일과 6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숙박업소를 유인한 뒤 금품 등을 뺏은 혐의다. 

이들은 성매수자를 유인한 뒤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A군의 경우 1심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한 뒤 법정 밖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원심을 파기한 뒤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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