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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집행유예, 20일후 초등생 성폭행…2심도 징역 2년

등록 2022.06.21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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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오피스텔로 미성년자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

2심 "피해자 나이 인지했을 것" 실형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초등학생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21.1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초등학생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2021.12.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 중심의 한 오피스텔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김길량)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은 이 사건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도 A씨 집에 머물다가 B양 어머니의 실종신고로 경찰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이 신고로 인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출팸'이라는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며 가출 청소년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고, 성매매 알선 등 범행으로 처벌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장애 3급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긴 했으나 "이 사건 2개월 전에 피해자에 대한 의제강간 범행을 의심받아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직접 항의를 받은 사실 있음에도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알선을 한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확정 후 20여일 만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만 11세인 초등학교 6학년생 B양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로 불러내 성폭행 한 뒤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출 청소년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성매매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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