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시킨 20대 22년 구형
송고시간2022-06-07 14:18
피해자, 마약 부작용으로 반신불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A씨의 미성년자 대상 범행 전모가 밝혀진 데는 경찰의 철저한 초동 수사와 검찰의 법률 전문 지식이 각각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신불수가 된 B양은 몸 상태를 조금씩 회복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했다고 한다.
경찰은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다가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및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아동복지법상 음행매개 혐의를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경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대상)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한편 A씨는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도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7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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