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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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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로 숨어드는 성매매… 왜?

종사자 주거하며 영업·뒷수습 쉬워
김해·창원서 업주 등 잇따라 적발
경찰 “내달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

  • 기사입력 : 2022-05-31 2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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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범죄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파고들고, 외국인을 비롯해 타지 여성들이 유입되는 등 범죄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해 김해시 부원동과 장유 등 전국 23개 지역에 120개 오피스텔을 빌려 대규모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와 20대 모집책인 불법 체류자 외국인 여성 등이 적발됐다. 이달에는 상남동의 또 다른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019년 4월부터 3년간 8개 호실에서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 업주 2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내부 모습./경남경찰청/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내부 모습./경남경찰청/

    경찰은 이들 성매매 범죄수익 10억여원을 압수·몰수하는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종사자들을 추방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성매매가 ‘성업’하는 것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주거지로 사용하며 영업이 가능한 데다, 경찰의 적발도 쉽지 않고 설령 업주들이 적발되더라도 알선 장소를 옮기는 등 뒷수습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그러나 건물주의 경우 최초 적발된 경우 심증은 있더라도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경찰은 주로 업주를 단속하고 있으며, 다음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만 하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처럼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지만, 관련 법상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건물 제공이나 성매매 광고 등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내달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며 “주거용 오피스텔 성매매 범죄 적발을 위해선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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