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학생 성매매 알선한 20대들…항소했다가 양형 늘어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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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조건만남 강요…강제추행 혐의도
항소심서 1년씩 ↑ "죄질·범죄후 정황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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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학생을 데리고 전국을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오히려 더 무거운 형에 처해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와 B(21)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4년보다 형이 1년씩 늘어났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한 달여 간 가출 청소년 C 양을 수원, 대구, 울산, 부산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모텔에서 30회가량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양의 키와 몸무게, 신체 치수 등을 휴대폰 앱에 올려 성매수남을 찾은 뒤 하루 1~2회씩 성매매 행위를 알선했다. 피고인들은 C 양에게 “가출해서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조건 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조건 만남 안 할 거면 고향에 혼자 가라”고 압박했다.

A 씨와 B 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C 양은 조건 만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다.

이들은 또 C 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자신들 역시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형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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