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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속 공무원 성매매 적발…2개월 정직 처분

사회

연합뉴스TV 서울시 소속 공무원 성매매 적발…2개월 정직 처분
  • 송고시간 2022-05-23 16:00:54
서울시 소속 공무원 성매매 적발…2개월 정직 처분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40대 주무관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12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엄격히 유지되던 시기로, 서울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시는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A씨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성매매 #중징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