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3세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 거절하자 18세 관리자 폭행…"피해자와 합의, 감형"

30대, 징역 2년6개월서 1년 6개월로 줄어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22-05-02 14:11 송고 | 2022-05-02 15:25 최종수정
대전지법 © News1 DB
대전지법 © News1 DB

노래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관리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B군(18)을 마이크와 주먹 등을 이용해 얼굴과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접객원 C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관리자로 일하던 B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조직 폭력배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C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한 A씨는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