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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여성 성매매 알선…일당 3명 적발

송고시간2022-0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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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불법체류(미등록) 태국여성들을 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 3명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한국인 A(40)씨와 공모자 B(66)씨, C(31)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와 C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서울 동작구 사당동, 경기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성매매 업소 2곳을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 7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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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불법체류(미등록) 태국여성들을 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 3명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한국인 A(40)씨와 공모자 B(66)씨, C(31)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와 C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서울 동작구 사당동, 경기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성매매 업소 2곳을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 7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고자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뒤 업계 발신번호 공유 앱 인증 절차 등을 통해 손님이 경찰이나 출입국 직원이 아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업소 출입구에도 CCTV를 설치하고 '임대문의' 문구를 내거는 등 은밀하게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공범들을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다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태국 여성 종업원 7명 가운데 5명은 강제퇴거 됐으며, 나머지 여성들은 조사대가 추적하고 있다.

조사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갈수록 조직적·음성적으로 변화해가는 외국인 불법고용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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