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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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전 일대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경의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성매매 대응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범죄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건물과 토지 몰수가 잇따랐고 수십 명의 업주와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1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법원이 대전지역 내에서 최초로 대전역 인근 A숙박업소와 토지에 대한 몰수 보전을 인용한 이후 또 다른 업소의 몰수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 숙박업소는 성매매 알선이 벌어졌던 비교적 큰 규모의 업소들로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A숙박업소는 4층 규모로 218여㎡의 토지가 함께 몰수됐고 10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업소는 80대 업주와 대표자, 관리자 등이 모두 가족관계로 얽혀 있었고 성매매 종사자까지 모두 26명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소는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에 토지 195여㎡가 함께 몰수됐고 업주와 종사자 7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체 규모는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 가운데 지분의 절반을 보유한 업주 몫만 몰수된 상태다.

몰수된 건물과 토지들은 향후 형사 처분 등이 확정되면 추징금 규모에 따라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기소 전에 건물과 토지가 몰수된 만큼 혐의가 입증된다면 그동안 성매매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강제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를 성매매 근절의 원년으로 삼은 경찰은 몰수 보전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역전 일대를 둘러싼 성 착취의 고리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1900년대 일제강점기에 유곽이 들어서면서 형성된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는 지난해 초 기준 100여 개의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몰수된 두 업소 이외에도 검·경 수사와 몰수 보전을 추진 중인 업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임대차 관계에 얽힌 업소도 예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매매 업주에게 건물 등을 임대한 임대인도 월세 규모 등에 따라 수익금 환수 절차를 밟게 되며 방조 등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장소를 임대한 사람도 결국엔 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몰수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과거의 업주만 입건시키는 방법으론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의 의한 수익에 기대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자는 게 몰수 보전의 취지"라며 "대전시를 비롯한 행정기관, 인권단체와 협업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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