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신체사진 유포 협박해 10대 성매매시킨 30대…징역 9년→6년

송고시간2022-01-21 07:00

beta
세 줄 요약

10대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1·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14세인 피해자에게서 가슴 부위 사진 4장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과거 사건과 경합 관계" 법리적 사유로 감형

성폭력 (PG)
성폭력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0대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1·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9년 14세인 피해자에게서 가슴 부위 사진 4장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55만원 어치 문화상품권과 현금 129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정씨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피해자와 정씨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부합하는 점, 이에 반해 정씨의 설명은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거나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확정받았는데, 이 사건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