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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 성매매. 초등생인지 몰랐다” 성폭행 혐의에도 풀려난 20대 스키 강사

입력 : 2022-01-18 11:16:55 수정 : 2022-01-20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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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여학생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 제의 후 성폭행 혐의
경찰은 긴급체포 해놓고 ‘긴급한 사안 아니며 혐의 불분명’ 돌려보내

 

강원도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스키강사 박모(25)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키강사 박모(25)씨는 지난해 12월25일 처음 만난 초등학교 6학년생인 A양을 한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스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남학생들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휴대전화 사진을 훑어보다가 A양을 지목했다. 이에 남학생들은 “A양은 초등학생”이라고 만류했고, 박씨는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양은 사건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박씨가 30분 뒤 집 앞으로 차를 끌고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차량에는 동네 중고생 2명도 함께 있었지만 이들은 곧 내렸다.

 

A양은 동네 오빠들이 내리자 두려움에 ‘같이 내리겠다’고 했지만, 박씨는 A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했다.

 

A양 어머니는 “(아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생각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몰랐다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양은 “무인모텔이 뭔지도 몰랐다. 올라가 보니 방이 있었다”면서 “박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 만남을 하지 않겠냐고 물어 ‘싫다’, ‘집에 보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 A양에게 “반항하면 때린다”는 등 협박도 모자라 폭력까지 행사해가며 성추행·성폭행했다.

 

박씨는 다음날 새벽 2시쯤 A양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다. A양은 이날 친한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양의 부모는 딸이 사건 이후 이틀 넘게 하혈하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혹여나 박씨와 마주칠까 봐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하면서 박씨는 풀려났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A양의 진술이 없고, 박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향후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은 박씨가 여전히 스키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변호사 통해 연락하라”는 말만 남겼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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