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영수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64·남)와 부인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가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면서 수익을 관리하고 A씨는 성매매 종업원을 관리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홍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한 반면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홍씨 측 변호인도 홍씨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갓물주가 된 포주-유리방 회장님의 비밀' 편으로 방송돼 세간에 알려졌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유리방 회장'으로 불리는 성매매알선업자 홍씨는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영등포4가 일대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판사는 2회 공판기일을 다음달 22일에 열기로 하고 홍씨 등을 고소한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