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오피스텔 현장. (사진제공=천안서북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오피스텔 현장. (사진제공=천안서북경찰서)

[충남일보 선희홍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여성 A(93년생)씨, B(95년생)씨와 성 매수남(97년생)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오피스텔 5곳을 임차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영업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5개 호실을 특정했고 사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성매매 현장을 확인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피스텔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압수한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성 매수남을 추가 확인하고 자세한 영업 규모 등을 조사해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