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소문낸다"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강간한 20대 '징역 8년'
"성매매 소문낸다"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강간한 20대 '징역 8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1.12.1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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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인 2역하며 악랄하게 피해자 약점 이용...죄질 나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성매매 하는 여고생의 약점을 갖고 협박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협박해 16회에 걸쳐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유포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월 2일 B양이 노출증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관전해주고 대가를 받는 속칭 '관전알바'를 하는 것을 약점 삼아 새로운 계정으로 B양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관전알바하는 사실을 친구들한테 소문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B양과 성관계 할 목적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가상 인물을 사칭하며 B양에게 '주변의 28살과 성관계하며 영상을 찍어보내라'고 협박해 실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익명의 인물을 내세워 협박하고 위로하는 1인 2역을 해 피해자를 기망했으며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성 착취를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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