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3년~7년형 선고
여중생 4명은 소년부 송치
피해자 가족 “판결 가벼워”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중 남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촉법소년 티를 막 벗은 여중생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공동상해·중감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20대 남성 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우선 A씨(21)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만원을, B씨(19)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C씨(18)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D씨(20)와 E씨(17)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400만원, 장기 4년·단기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F양(14) 등 4명은 촉법소년(만 10∼14세) 나이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리고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미성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보호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 경우 교화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할 큰 상처를 입혔다.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량을 듣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소년부에 가면 아무래도 가벼운 판결을 받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와 E씨는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