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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가장 유사성행위 알선 30대 업주 실형

재판 중 음주운전도…여종업원은 벌금형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10-20 17:2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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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불법성매매업소, 이른바 '대딸방'을 운영한 3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오연수)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성매매를 한 B씨(22·여)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상무지구의 한 마시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소 종업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

이들은 남성 손님 한명당 10만원을 받은 뒤 업주인 A씨가 4만원을 받고 나머지 6만원은 B씨가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성매매알선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 과정에서 물적 증거가 나오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춰 반성이 없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선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모두 자백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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