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북일보DB
검찰이 지난 5월 발생한 ‘포항 여중생 성매매 알선 및 집단폭행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들 중 일부에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심리로 진행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보복 상해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 7명 중 남성 1명과 여중생 4명 등 총 5명에 대한 구형을 했다.

검찰 측은 여중생 2명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 나머지 여중생 2명에 장기 6년에 단기 5년과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남성 1명에게는 장기 7년 6월에 단기 5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들에게 취업제한 7년 등도 포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구형이 되지 않은 남성 2명은 해당 사건과 별개 사건(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 병합돼 변론이 진행 중이다.

한편, 가해 혐의를 받는 7명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성매매 강요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 시간 동안 차량으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집단 보복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