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간에 기댄 아동 음란물 신고…"정부 모니터링 해야"

등록 2020.01.31 13:58:45수정 2020.01.31 15:49: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청법 의한 청소년 등장 영상물 아니면 불가

"판매 정황 담은 문자 신고했으나 모두 기각"

"심의전문 기관 한계, 신고포상금제 검토 중"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18 성착취반대 여성인권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방지 대책 및 전담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2018.09.19.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18 성착취반대 여성인권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방지 대책 및 전담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휴대전화 익명 채팅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사전에 이를 잡아낼 모니터링 제도의 빈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한 영상물이 아니면 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 체계도 민간에 의한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정황 증거가 접수돼도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화상, 영상 등 명백한 음란물이 아니면 심의조차 할 수 없다.

앞서 여성가족부(여가부), 방심위,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24시간 심의, 삭제하고 필요시 수사에 나서도록 상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음란물을 발견한 일반인은 방심위를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명칭은 상시 심의 체계이지만 신고가 들어와야 대응하는 방식이다. 신고가 들어와도 수사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2조에 의한 음란물이 아니면 심의가 불가능하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이 기준이다.

즉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화면을 신고자가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채팅앱에서는 불법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실제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고를 해도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중딩·고딩 영상 있다, 5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문자를 포착해 신고해도 방심위는 영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며 "세 가지 사건을 신고했는데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하다못해 썸네일(토막 사진)이라도 있어서 음란물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며 "방심위는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라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사이 채팅앱 내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으로 앱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2018년 2380건에 달한다. 2015년 141건과 비교하면 3년 사이 17배가 증가한 것이다. 현실에 맞는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심의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진경 대표는 "민간에서 신고하면 심의하는 수준으로는 성착취물 유통을 근절할 수 없다"며 "영상물 또는 판매 정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정황만으로도 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며 "방심위도 영상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문자메시지 등 불법 영상물을 추단할 수 있는 확실한 사정이 있을 떄는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끔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은 경찰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여성들이 직접 찾아낸 N번방 텔레그램 사건과 같이 사회적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