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정보 691건 시정요구
송고시간2021-08-30 14:58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내 성매매 암시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에 랜덤채팅앱은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방심위는 올해 6월 1∼19일 약 3주에 걸쳐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 10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
방심위는 모니터링 결과 대화방 제목이나 이용자 프로필 등에 은어나 초성으로 성행위 관련 문구를 적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를 다수 발견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했다.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심의를 강화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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