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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은 악덕 포주 역할, 오빠는 성매매 운전..법원선 "선처 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8.12 07:38

수정 2021.08.12 07:3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여성 종업원들에게 2년간 무려 85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켜온 남매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전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A씨 오빠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서귀포시에서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간 모두 852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여성 종업원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 가족 인적 사항 등을 확보한 뒤 "도망가도 소용 없다", "도망간 애들은 다 교도소로 보냈다" 등의 말로 압박하며 성매매를 시키는 식이었다.

심지어 A씨는 여성 종업원들이 생리통을 호소해도 봐주지 않았고, 손님들이 원할 때면 업장에 미리 구비해 놓은 비아그라 등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내줬다.

B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고, 한 번은 일부 성매매 수익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새로 차린 단란주점과 과수원 일에 매진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면서도 "두 피고인이 긴 시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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