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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모텔·가상화폐 몰수…'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한다

제주경찰청 수사과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출범 6개월
11건·30억여 원 보전…"보이스피싱 피해 회복 주력"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1-08-05 10:26 송고
제주경찰청 전경.© News1
제주경찰청 전경.© News1

제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공식 출범 6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과 반부패·경제수사대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하고 수사 전문인력 4명과 회계 전문인력 1명을 투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렇게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 간 수사팀이 기소 전에 몰수·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30억3000여 만원(11건)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사팀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5명으로부터 15억7000여 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2억9000여 만원 상당의 채굴 장비를 포함한 가상화폐를 몰수했다.

이는 피의자들이 2018년 2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년 간 미얀마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으로 형성한 재산이었다.

수사팀은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으로부터 11억여 원 상당의 모텔을 몰수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2개 업소와 결탁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6개월 간 객실 사용료 5만원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문제의 모텔 건물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도 수사팀을 피해가지 못했다.

수사팀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6개월 간 대포통장 공급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달 150만~200만원에 대포통장 1개를 대여해 온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들 명의로 된 7000여 만원 상당의 차량과 예금을 추징했다.

이 같은 경찰의 기소 전 보전 조치는 피의자들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향후 법원의 유죄 판결에 따른 몰수·추징 명령에 의해 검찰이 환수하게 된다.

수사팀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다각적인 법률 검토와 유관부서·기관 협업 등을 바탕으로 이 분야 범죄수익을 집중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행 제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장은 "이제는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골든 타임인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범죄수익을 추적·보전함으로써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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