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성매매 마사지업소 적발, 단속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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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출입국사무소 인계, 추방 절차
업소 방역수칙 위반도 적발,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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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지역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퇴폐 마사지 업소가 경찰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진주경찰서(서장 공용기)는 지난 2일 경남경찰청 풍속단속팀, 창원출입국사무소와 함께 진주시 평거동 일대 마사지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에서 나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주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창원출입국사무소로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진주시 평거동 모 마사지 업소에 취업,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고, 합동단속 결과 성매매 영업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동단속에서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검거는 물론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종업원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 강제출국 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적발된 마사지 업소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추가로 적발해 진주시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일부 퇴폐 업소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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