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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운영하지 말랬는데…성매매 알선하고 술 판 조폭 '수익만 2억원'

/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유흥시설에서 불법 영업과 성매매를 알선한 폭력조력배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9월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운영하면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번지던 상황으로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할 수 없도록 조치된 상태였다.

이같은 정부의 지침을 어긴 A씨는 호객꾼과 접대부 등을 고용해 번화가를 오가는 손님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장 간판 불을 끄고 있다가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시 단속에 나서 행정명령을 위반한 해당 업소를 적발하고 방 안에서 손님과 접대부 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

영업장을 찾아온 남성 50여명과 접대부 4명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남성들은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을 찾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매매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는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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