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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 10대’ 협박·250회 성매매 알선…주범에 징역 16년 확정
‘조건 만남’ 후 협박하는 ‘조건 사냥’ 방식 범행
“같이 안전하게 돈벌자”며 피해자들 유인·합숙
합숙소 유지 위해 지적장애 피해자 명의 대출도
나머지 10명에도 징역 4~14년 실형 확정 판결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합숙시키며 총 25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1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7년형을 유지하는 등 공범 10명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 등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3월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25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총 3780만원 중 3분의 1가량인 126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오랫동안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B씨를 찾아가, 가출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기로 논의했다. 이들은 B씨가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하면, 현장을 덮쳐 경찰에 이를 알릴 것처럼 행세하는 이른바 ‘조건 사냥’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와 같이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조건 사냥한 청소년 피해자 2명, 지적장애인 성인 여성 C씨 등을 포함한 총 7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해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생활했다.

A씨 일당은 성매매 알선과 별개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10대를 유인한 후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합숙소 운영 자금을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로채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여성 일부가 새벽 시간 합숙소를 탈출하자 이들을 추적하여 찾아내, 1시간가량 차량에 감금하며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나 성매매 알선 또는 강요는 인간을 사물화하고 수단화하는 중범죄”라며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와 같은 조직적 폭력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과 피고인 중 일부가 재판 중 성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형량을 징역 16년으로 다소 낮췄다. 항소한 나머지 10명에게도 징역 4년부터 징역 14년까지 각각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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