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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 성매매 시킨 포주들…"반성했다" 집행유예

등록 2021.07.15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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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2명과 20대 2명이 공동범행

가출청소년 3명에게 성매매 제안

1심 법원, 4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

"반성하는 점, 소년인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다수의 가출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와 20대 무리 4명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등) 등 혐의를 받는 10대 A군과 B양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C씨와 D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으며, C씨와 D씨에겐 각각 30만원과 95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C, D씨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간 취업제한도 선고받았다.

A군 등 4명은 공동으로 10대 중반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평소 B양이 알고 지내던 가출청소년 E양과 E양의 친구 F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구해 서로를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양과 F양을 직접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E양은 12회, F양은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4명은 또 다른 가출 청소년 G양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제안했고 G양은 4~5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성매매를 시키는 과정에서 E씨를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모텔에서 성매매 일을 마친 후 쉬고 있던 E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C, D씨는 그밖에 다른 피해자 H씨에게도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1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의 범행에 대해 "성매매 유인과 권유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라며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A군과 B양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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