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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신고했더니... 경찰 석달째 미단속
지역사회 고양시

고양 일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신고했더니... 경찰 석달째 미단속

신고자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내역/
신고자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내역(왼쪽)과 신고자의 신고 내용

“동호수까지 신고했는데 석달째 단속이 안되는 건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양 일산동구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는 A씨는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에 지난 4월5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 주소 3곳과 업소 예약이 가능한 인터넷 주소 1곳 등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신고 열흘 뒤인 같은달 15일 A씨는 신고가 관할 경찰서인 일산동부경찰서로 이관됐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답변을 받았다.

그는 신고한 업소에서 성매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자 4~5월 3건의 신고를 추가로 접수했지만 경찰단속은 요원했다.

A씨는 “3곳 모두 경찰서 근처이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구체적인 주소와 예약 가능한 인터넷 주소까지 신고해 금방 단속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경찰에서도 연락도 없고 성매매는 계속 이뤄지고 너무 답답하다. 인근에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빨리 단속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가 신고한 3곳 모두 일산동부경찰서 반경 1㎞ 안에 있었으며, 그 중 1곳은 경찰서에서 도보 5분거리에 위치했다.

이와 관련 일산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올해도 관내에서 10건이 넘는 성매매를 단속했다.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A씨의 신고내용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이관받은 후 현장을 확인하긴 했지만, 119신고 등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신고만으로는 강제 개방할 수도 없다”며 “경찰신분을 숨기고 매매를 예약, 잠행 후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다. 이조차도 업자들이 신원확인을 요구해 쉽지않다. 차라리 업장명이 신고됐다면 단속이 가능했었겠지만, 오피스텔 주소와 여러 업체가 동시에 올라와 있는 예약사이트만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일 기준으로 A씨가 신고했던 성매매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영업 중인 일산지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는 8곳이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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