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 꼬셔 성매매 시킨 20대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외부 전경. 2020.01.09.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0대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청소년 성매매 관련 추가 피해자나 공범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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