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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이 가출한 후배 강제 성매매…돈 빼앗아

등록 2021.07.08 08:27:26수정 2021.07.08 1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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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가해자 등 수사…후배 교통사고로 숨져

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에서 중학교 3학년생이 가출한 후배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안동경찰서는 8일 안동의 한 중학교 3학년 A양과 성매수남(40대) 등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3월 가출 후 자신을 찾아온 같은 학교 2학년 후배 B양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면서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B양이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하자 이 때부터 A양의 협박이 시작됐다.

심지어 B양은 A양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애원하며 조건만남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양은 계속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양은 가출해 있던 일주일 동안 많게는 하루 2차례 총 7차례 성매매를 강요당해 성매수 남성을 만났다.

B양이 성매매로 받은 돈은 A양이 가져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조건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성별과 나이 등을 입력하고 채팅 대화방을 개설하면 익명의 남자로부터 연락이 오는 방식이다.

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성매매를 강요한 A양, 40대 성매수남, B양을 성매매 장소까지 실어나른 20대 남성 등 3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B양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교통사고를 당해 3주 가량 뇌사 상태로 있다가 최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확보했다"며 "나머지 성매수남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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