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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약 먹고 잠든 사이에…친구의 여친 성추행한 10대

입력 : 2021-07-06 07:00:00 수정 : 2021-07-05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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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성인 남성 모텔로 유인해 강도 행각

친구가 약을 먹고 잠이 든 틈을 타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올해 1월 27일 오후 8시께 친구 B군의 집에서 B군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에 B군의 여자친구 C 양과 술을 마시다 C 양을 추행했다.

 

A군은 공범 5명과 함께 올해 2월 15일 '조건만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하려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20여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A군 등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뺑소니 사고를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의 소년일 뿐 아니라,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품행장애을 앓고 있으며, 지능지수 72로 경계선 지능 및 실행 기능 저조 진단을 받기도 해 정신적 장애와 미성숙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방지와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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