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서 예약제로 성매매 업소 운영한 일당 검거

업주 및 접객원, 손님 등 14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21-07-04 00:03:01
- + 인쇄
주택서 예약제로 성매매 업소 운영한 일당 검거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서울 주택가에서 예약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후 2시 40분께 서초구 반포동 한 상가주택 지하의 성매매 업소에서 50대 업주 A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여성 접객원 5명과 손님 5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께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생활질서계 경찰관 5명·반포지구대 4명 등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소방당국의 협조로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업소 내에는 객실 13개가 설치돼 있었다. 여성 접객원들이 성매매 시 입는 코스튬 등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소는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하면서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업소를 찾았던 손님은 입건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