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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11세 친딸에 성매매 강요한 母, 징역 45년 선고

작성 2021.07.02 10:14 ㅣ 수정 2021.07.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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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을 매춘부로 만든 비정한 엄마가 징역 45년 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사법부는 미성년 딸에 대한 성적 착취 혐의로 기소된 엘리사벳 로페스에게 징역 45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제기된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징역과 함께 재판부는 벌금 459만4201페소, 피해자인 딸에 대한 피해배상금 9만3150페소를 피고에 부과했다. 형이 집행되는 기간 중 여자에겐 친권 등 각종 민법상의 권리 행사도 금지된다. 주민으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멕시코주(州) 에카테페크에서 11살 딸, 동거남과 함께 살던 여자는 2017년 3월 비밀 성매매업소를 열었다. 여자는 여기에서 11살 딸에게 남자들을 상대하게 했다. 친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포주가 된 셈이다. 

여자의 인면수심 행각은 해를 넘겨 2018년 5월까지 지속됐다. 에카테페크 가정보호센터는 친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여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여자를 체포, 구속하는 한편 지옥 같은 매춘부 생활에 시달리던 11살 딸을 구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자는 딸에게 성매매를 시켜 번 돈을 마약 구입 등에 탕진했다. 

멕시코 사법부가 여자에게 중형을 내린 건 아동 성매매의 심각성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멕시코는 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동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멕시코의 상원의원 호세피나 바스케스 모타는 지난 1월 발간한 책 '부러진 날개'에서 이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모타 의원은 당시 책에서 성폭력이나 성적 착취에 시달리는 멕시코의 미성년자를 500만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한 관광까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멕시코의 아동 포르노도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에서 유통되는 아동 포르노물의 70%가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진=멕시코 검찰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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