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시,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지급 않는 것이 기본 방침"…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보상요구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업을 했던 일부 업주들의 이주비 지급과 영업손실보상 요구에 대해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 영업을 했던 업주들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폐쇄됐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주변에서 화장품·의류 판매업, 다방 등을 하는 사업자들도 “성매매 집결지 폐쇄로 손실을 봤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支障物)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 구간 내 거주자에게는 보상 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업주 모임인 ‘은하수 마을’은 지난 4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매매 집결지를 자진 폐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로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