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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다” 신고 당한 마사지샵 업주·직원 무죄 왜

"추가 서비스는 성관계 아닌 추가 마사지 의미" 성매매 알선 부인
재판부 “성매매 알선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 배제할 수 없어”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1-06-16 07:00 송고 | 2021-06-16 09:4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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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샵 업주와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와 B씨(34‧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건물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업주 A씨와 직원 B씨는 성매매알선 사이트에서 마사지샵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마사지를 제공하며 손님들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2019년 6월4일 오후 3시30분쯤 마사지샵을 찾아온 손님인 C씨가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찾아왔다. 7만원을 내면 서비스(성관계)가 포함되는거냐”라고 묻자, B씨는 “추가로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아가씨에게 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업소의 한 방으로 C씨를 안내한 뒤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님인 C씨의 신고로 단속됐다.

성매매 대금으로 5만원을 받은 마사지샵 종업원이 손님인 C씨에게 성행위를 해주려는데 C씨가 신고를 했다.

C씨는 수사기관에서 “마사지샵 광고처럼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마사지샵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마사지샵 업주와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은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가씨에게 말하라’고만 안내했고, 자신은 추가 서비스를 성관계가 아닌 추가 마사지의 의미로 언급했다”고 주장하며 성매매 알선을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해당 마사지샵에 대해 성매매 의심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성매매는 종업원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선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대금은 전부 해당 종업원이 취득했는데, 업주나 다른 종업원이 형사처벌 위험에도 불구 이를 알선할 동기도 불명확하다. 해당 종업원은 강제 출국돼 추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신고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성매매를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신고인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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