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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거부 경찰에 신고했다" 집단 폭행한 또래 여중생 3명 구속기소(종합)

등록 2021.06.10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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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한 남성 3명도 구속기소

여중생 1명은 소년원 있어 불구속 기소

또 다른 여중생 1명은 촉법소녀로 기소 제외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또래 여중생 3명과 범행에 가담한 남성 3명이 구속 기소되고 여중생 1명은 소년원으로 옮겨져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집단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여중생 1명은 촉법소녀로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또래 여중생 A·B·C양 등 3명과 범행에 가담한 남성 D·E·F씨 3명을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 보복상해, 중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들 범행에 가담한 여중생(G) 1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소년원으로 옮겨져 불구속 기소했다.

이 범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여중생(H) 1명은 촉법소녀라 이번 기소에서 제외됐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강요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임을 입증해 가중 처벌하는 보복 상해죄와 폭행과정에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게 해 가두고 폭행한 중감금죄, 피해자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주거환경개선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 의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보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B·C·G·H 등 여중생 5명은 지난 7일 오후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 여중생이 '조건 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컨테니어에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D·F씨는 이들 여중생들이 D양을 폭행하는 과정에 차량을 제공하며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 여중생 감금 폭행에 가담하고 조건만남을 할 것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씨는 지난 4월 28일 피해 여중생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해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종결돼 묻히지 않도록 해 달라"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포항지청 김영오 형사1부장은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소년 범죄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 신고 등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지는 집단 폭력행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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