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용인·이천·군포·의정부 등 4개 시에서 오피스텔을 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 가며 외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온 기업형 성매매 조직이 적발됐다. 지난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1만3천 건의 성매매 알선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는데, 향후 성매수자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가 있는 이들을 순차적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일부에선 성매매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성매매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 주장이다.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 자유에 대해 일방적 침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인간적 거래 행위다. 법적 측면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이 건전한 성풍속, 성도덕 같은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할 순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입법기관 모두 ‘성매매 전면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0% 동의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성매매 여성들 만큼은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 국적 여성들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자 성매매 비용의 절반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인 이들을 성매매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는 수요적 관점에서 풀어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스웨덴은 1999년부터 성매매 당사자 중 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성매매 제공자(특히 여성)에 대한 착취로 보고, 수요 자체를 근절시키는 것이다.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공급이 없으며 공급망도, 성매매 피해자도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성매매 수요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보완하고, 현장에선 성매매 구매자들을 발본색원, 일벌백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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