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경찰 단속 당분간 계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달 동안 5000명 넘는 위반 사범이 적발됐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8주 동안 경찰관 1만6623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6만1324개소의 유흥시설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942건·5207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554건·4571명, 식품위생법 위반이 49건·223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338건·398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도 1건·15명이 적발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집합금지 명령 위반이 149건, 운영제한 시간 위반 129건,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59건 등이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등 기타 방역지침 위반은 217건이었다.
서울에서는 지난 25일 오전 1시10분께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30명이 단속됐다. 인천에서는 27일 오후 7시부터 28일 오전 2시까지 7시간 동안 유흥시설 311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위반 등 13개소·47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유흥시설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속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순 점검보다는 실효적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중순찰을 벌인다. 클럽 등 대형 유흥시설 첩보가 수집되면 시도경찰청 풍속수사팀 주관 단속도 추진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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