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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또 하는 '몰래 유흥업소'…두달간 4571명 적발

등록 2021.05.31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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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시설 불법영업 총 942건 단속

집합금지 등 감염병 위반 4571명 적발

단속 8주째에 108건, 458명 추가 단속

지난주에 비해 건수 및 인원 모두 증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3주간 금지된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돼 있다. 2021.04.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3주간 금지된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명령이 부착돼 있다. 2021.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차원의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을 8주째 진행한 결과, 5000명이 넘는 인원을 적발하는 등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이 4500명을 넘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전날까지 총 942건을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누적 인원은 5207명으로 집계뙜다.

단속된 불법영업 행위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554건(457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음악산업법 위반 338건(398명), 식품위생법 위반 49건(223명),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건(15명) 등이다.

단속 8주차만 보면 108건, 45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7주차 단속 현황(77건·377명)과 비교하면 건수와 인원이 모두 증가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지난 25일 오전 1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업주 등 30명이 단속됐다. 해당 업주는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을 감안해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기동대를 적극 활용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단순 점검이 아닌 실효적인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불법영업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시간 등 방역지침 위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및 접객원 고용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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