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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감금·폭행한 10대들 징역형

송고시간2021-05-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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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B(17)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 등에 대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거나 폭행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돈을 빼앗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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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기 기자
홍현기기자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B(17)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성매수남을 상대로 강제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17)군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양 등은 지난해 6월 7일 오전 11시 17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건물의 주차장에서 조건만남으로 유인한 성매수남(35)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 등은 앞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 D(15)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했으며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거나 렌트카에 감금하기도 했다.

D양은 계속된 협박에 실제로 성매매를 했고, 대가로 받은 현금을 A양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양 등에 대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거나 폭행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돈을 빼앗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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