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성년자 성매매 뒤 '함정수사' 주장한 30대, 항소심서 벌금형

등록 2021.05.18 11:09:22수정 2021.05.18 11:17: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함정수사 여부놓고 공방…법원 "경찰은 기회 제공했을 뿐, 범죄의사 유발안해"

"청소년에게 금품 목적으로 성적 행위 유도해 죄질 나빠"

미성년자 성매매 뒤 '함정수사' 주장한 30대, 항소심서 벌금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청소년을 성매매하다 걸린 뒤 함정수사를 주장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6일 대전 서구 한 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B(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성매매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속 경찰이 성매매를 제의해 의사를 갖도록 계략을 쓴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1심 법정에서 검사가 경찰과 만난 계기를 묻는 말에 B양은 “앱으로 채팅하다가, 그거(성매수남) 구하다가 만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B양이 올린 성매매 글을 보고 만나 신분을 밝히고 몇 시간 전에 있었던 A씨와의 성매매 사실을 B씨로부터 듣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성매매 의사를 갖고 있는 B양에게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 범죄 의사를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 청소년을 만나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1회에 그친 점,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보고 응한 점,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 및 회유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이 판단이 적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을 금품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