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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매매 강요… 영상까지 찍어 유통한 일당

입력 : 2024-04-13 23:30:00 수정 : 2024-04-14 0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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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팡팡’ 일당, 2심도 징역형

이른바 '디스코 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통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와, 협박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4년6월과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B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인이 돼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점이 고려됐으며, C씨의 경우 1심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일부 감형받았다.

 

◆“성착취물 범죄, 위험성 크고 피해 회복 여부도 분명치 않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 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이곳을 찾는 학생 손님에게 티켓을 강매, 외상으로 내주고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C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착취물 범죄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 여부 역시 분명치 않다"며 "특히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고,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든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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