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성착취물 공유한 군인...檢, 2심에서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에 성착취물 공유한 군인...檢, 2심에서 징역 20년 구형

2024.03.28.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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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조주빈 박사방' 사건 등과 관련된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한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장 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씨 변호인은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부모님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장 씨 역시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평생 뉘우치고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재작년 1월, '신상정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든 뒤, 성착취물 7,100여 개를 올리고, 피해자 신상 정보까지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조주빈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아동 성착취물 300여 개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입대 뒤 군인 신분으로 계속 대화방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가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고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범행했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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