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4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촬영물 중에는 성인 여성 외에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인인 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건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촬영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미성년자가 찍힌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에는 해당하나,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만 찍혀 있을 뿐이라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과거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해당)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 사건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각종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로서 성착취물로 분류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를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적 대상화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아청법 적용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

법무법인 청의 형사사건전담팀은 “다만 미성년자 불법 촬영의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고 하며, “미성년자 불법촬영은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고, 법원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다는 법리를 분명히 한 것이므로 관련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부당하게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청)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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