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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주사자국?'…20대 성매매 여성에게 몰래 마약 투약한 50대 실형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4-02-11 09:01 송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차례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채팅앱에서 만난 20대 성매매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56·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10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새벽,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매매 당시 B씨의 팔에 몰래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자신의 팔에도 필로폰을 주사했다.

두 사람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사이였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자신의 몸에 주사 자국이 나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B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 A씨는 앞서 4월 필로폰 매수와 투약으로 불구속 돼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였다. 수사기관은 A씨의 기존 사건을 병합한 후 A씨를 구속했다.

이외에도 그는 2014년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2015년 1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 12월 수원지법에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단약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면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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