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매매 알선' 영등포 재개발 조합장 징역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4 18:21

수정 2024.02.14 18:21

1심 재판부 "도주 우려" 법정구속
보유한 성매매업소 건물도 몰수
서울 영등포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근 재개발구역에 그가 보유한 성매매업소 건물도 몰수 처리됐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조합장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몰수와 벌금 3330만8000원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개발구역 건물 등에서 성매매 종업원 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 후에도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성매매 장소로 본인의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추가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A씨가 재개발구역에 토지와 건물을 몰수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건물에 관한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
무죄가 확정되면 몰수보전이 풀리지만, 최종 유죄로 확정이 되면 건물은 곧바로 국고에 환수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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