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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착취·강제 근로도 인신매매"...여성가족부 '인신매매방지법' 공포

등록 2021.04.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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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기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 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18.1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 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18.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 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인신매매 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이다.

인신매매 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와는 달리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했다.

또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돼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 발생 실태 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범죄의 심각성 희석 문제점의 예시로 인신매매 등 범죄인 강제 근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식·처리되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인신매매 방지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과 보호, 지원의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여성가족부 주도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협의회를 통해 관계 부처 간 협업하는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는 피해자 권익 보호 기관을 신설하고,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이날 공포한 인신매매 방지법은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 체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법률 시행에 앞서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해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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