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요 혐의 수사’ 성매매업소 수익 62억 추징보전
입력 2021.04.16 (09:26)
수정 2021.04.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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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역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 대해 불법 수익 62억 원 상당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해당 업소와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했었는데, 앞서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며 A 씨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실제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이들의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을 62억 원으로 산정했다”며 “특정 성매매업소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불법 수익이 동결된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해당 업소와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했었는데, 앞서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며 A 씨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실제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이들의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을 62억 원으로 산정했다”며 “특정 성매매업소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불법 수익이 동결된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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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요 혐의 수사’ 성매매업소 수익 62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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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16 09:30:02
경찰이 성매매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역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 대해 불법 수익 62억 원 상당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해당 업소와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했었는데, 앞서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며 A 씨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실제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이들의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을 62억 원으로 산정했다”며 “특정 성매매업소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불법 수익이 동결된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해당 업소와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했었는데, 앞서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2명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며 A 씨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실제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이들의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을 62억 원으로 산정했다”며 “특정 성매매업소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불법 수익이 동결된 건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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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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