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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 성범죄자…학교ㆍ학원 81명 적발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 81명으로 전년대비 14명 증가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3/02 [18:44]

여성가족부는 54만여 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 81명을 적발했다.

 

여가부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나 학원, 체육시설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과 같이 매년 기관별로 취업제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 해임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 중인 점검대상은 34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36만387명이 늘어났으며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대비 14명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전체 적발 인원의 기관유형별 발생비율은 체육시설(29.7%/24명), 학원ㆍ교습소 등 사교육시설(29.7%/24명), 경비업 법인(8.6%/7명), 피시(PC)방ㆍ오락실(7.4%/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중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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