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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4명 구속
사회 사건·사고·판결

채팅방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4명 구속

성매수자 25명 검찰 송치

▲ 경찰. 연합뉴스

SNS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남성들이 구속됐다.

여주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해당 채팅방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SNS 채팅방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유인,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에 10만~15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에 넘긴 남성 25명 외에도 해당 채팅방을 통해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들을 추가로 확인,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 불법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아동 B양을 신변보호 조치하고,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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