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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광고물 보상제 실시하는 제주, 107만장 수거했다

송은범 기자
입력 : 
2024-01-04 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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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50원·명함 및 전단 20원
헬스장·성매매 홍보 등 다양
불법광고물
제주시가 수거한 불법광고물.[제주시]

지난 한 해 제주시에서 100만장이 넘는 불법광고물이 수거됐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총 107만2248장을 수거해 약 2000만원을 보상했다.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을 제외한 명함·벽보·전단지였으며, 내용은 대출부터 헬스장 홍보, 성매매까지 다양했다.

제주시는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명함 1장당 20원이며, 월 지급 한도는 30만 원이다.

수거보상금 신청은 신청서류(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제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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