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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성년 리얼돌 수입 폐기 ‘10분의 1’ 수준…법 규정·기준 없어 들여와도 적발 어려워

[단독] 미성년 리얼돌 수입 폐기 ‘10분의 1’ 수준…법 규정·기준 없어 들여와도 적발 어려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1-03 19:48
업데이트 2024-01-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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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리얼돌 수입·유통 적발 어려워
제작·판매 관련 규제안은 국회 계류 중
“성 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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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키 145㎝에 무게 30.5㎏, 색조화장을 한 10대 소녀 얼굴, 강조된 가슴과 엉덩이.’

관세청이 이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통관을 보류하자 수입업체가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2022년 8월 관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그 해 말 신체 형상의 리얼돌 통관이 허용되며 수입이 대폭 늘었는데도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형이 아닌 신체일부형의 경우 각각 수입한 이후 조립해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제작할 경우 이를 규제할 기준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리얼돌 수입은 7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청이 통관을 막은 경우는 81건으로, 수입해오려던 리얼돌의 10.3% 수준이었다. 통관이 보류된 이유는 모두 아동·청소년 모습을 하고 있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체 외관과 신체 묘사 방식을 살피고, 판매 사이트와 제품 설명 등을 고려했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체일부형의 경우 따로 수입한 이후 다시 조립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적발하기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청에서 모든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전보다 수입이 쉬워졌지만, 리얼돌을 규정하는 법이나 기준도 아직 없다. 미성년 리얼돌을 규제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리얼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한 법령 자체가 없다 보니 수입이나 제작 현황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최소한 미성년만이라도 성적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리얼돌 체험방’이나 성매매 업소 방식으로 소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점검하려는 시도가 아직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걸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사회는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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